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하며, 그 근거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복잡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을 통하여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출생자) 중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또는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경기도에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입니다.
지급내용은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고, '22년 2분기에서 '22년 4분기까지 혹시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으면 해당 분기체크하면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이 아닌 일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초본은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을 사용합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자동제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대리 신청
대리신청은 부득이한 이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으로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 혹은 배우자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나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소급 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의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소급 신청 분기 기준해서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 사항
1.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2. 개명을 했거나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정보수정(초본 추자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접수기간 중 (3월 2일 9시 ~ 3월 31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취소 가능합니다.
4. 국적취득자의 경우는 국적을 취득한 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지역화폐 안내
1.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지역화폐로 정책수당 지급됩니다.
2. 기존 지역화폐 카드 소지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개명 혹은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 재배송 가능성 있습니다.
3. 성남 : 카드 혹은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4.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5.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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